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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2024년에는 결혼, 출산장려, 주거비 부담 경감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는 대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부양가족 기준 변경

     

    부양가족 기준이 2024년부터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계의 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가구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결혼 공제 혜택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공제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초혼 및 재혼 관계없이 결혼을 한 경우, 1회에 한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결혼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신혼가구의 주거 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시에도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3. 출산장려 공제 혜택

     

    출산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출산 시 지급되는 국가의 출산 장려금은 세액공제로 연계되어,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8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5만원 증가합니다.

    또한, 자녀를 낳고 2년 이내라면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혜택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8000만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월세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기관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을 계속 납입하고 있는 경우,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서도 여러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원 한도로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7%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변경이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50만원씩 상향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모두 상당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최대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모두 채우면 최소 118만8000원에서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비과세 항목

     

    비과세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소득이 다양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7.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봅시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므로, 가족 중 해당자가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 공제받도록 해야겠습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 교육비 공제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육비 공제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복구입비 등 기타 교육비는 여전히 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9.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항목에서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고령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가 증가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기부금의 2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의료비와 기부금 외에도 환경 관련 기부금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기부를 통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 연말정산 편리하게 준비하는 팁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지출한 내역과 비교해 빠진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2024년 연말정산의 변경 사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보다 유리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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