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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신청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1.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2024 2025 인상액
    단독가구 334,000 342,510 +7,700
    부부가구 534,000 548,000 +12,320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0,000이하
    부부가구 3,648,000이하

     

    👉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재산가액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간편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복지로사이트 복지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기초연금 감액 기준

     

    모든 신청자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 1인당 548,000원의 20%109,600원이 감액된 438,400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65세 이상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 중인 자
    해외 체류 60일 이상, 국외이주자는 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4. 마무리 기초연금,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지급액이 인상되고, 대상자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도 도입되므로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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