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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신청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단독가구 | 334,000원 | 342,510원 | +7,700원 |
부부가구 | 534,000원 | 548,000원 | +12,320원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280,000원이하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이하 |
👉 즉,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재산가액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간편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복지로사이트 ‘복지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기초연금 감액 기준
모든 신청자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부부감액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즉, 1인당 548,000원의 20%인 109,600원이 감액된 438,400원을 지급받습니다.
②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 중인 자
✅ 해외 체류 60일 이상, 국외이주자는 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4. 마무리 – 기초연금,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지급액이 인상되고, 대상자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도 도입되므로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