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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업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년간 최대 3,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1.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신청 방법: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
방문(서면)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신청 장소: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 대상 요건
기본 요건:
-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해당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
- 산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임업인 (주업기준 충족 시 타지역 거주 가능)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사업 유형별 요건
사업 유형 | 주요 요건 |
---|---|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10년 이내 육림실행 산지 |
3. 지급 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지급 제외 대상 산지: 국·공유림, 타법령에서 신청 불가로 지정된 산지, 산업단지 내 산지
4. 임업직불금 지급액
소규모 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원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ha당 지불금액)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
일반 품목 |
면적 | 2ha이하 | 2~6ha | 6ha초과 |
단가 | 94만원 | 82만원 | 70만원 | |
송이 | 면적 | 10ha이하 | 10~20ha | 20ha초과 |
단가 | 62만원 | 47만원 | 32만원 |
육림업 직불금(ha당 지불금액)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면적 | 10ha이하 | 10~20ha | 20ha초과 |
단가 | 62만원 | 47만원 | 32만원 |
5. 제출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다운로드)
-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영실적 증빙(임산물 판매금액, 종사일수 등)
6.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증빙 서류 제출
- 접수 및 검토
- 승인 및 지급
7. 문의처
- 신청 관련: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관련: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 기타 사항: 산림청 임업정책팀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산지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등록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세요.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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