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2차 신청 마감일(2025.2.25)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및 월세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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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5. 17:51